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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

대종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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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정관

 

경오10월 01일 제정(1930년)

계유09월 20일 개정(1933년)

무인04월 25일 개정(1938년)

병술05월 05일 개정(1946년)

정해03월 30일 개정(1947년)

신축05월 05일 개정(1961년)

을묘10월 10일 개정(1975년)

무오04월 22일 개정(1978년)

계해05월 03일 개정(1983년)

경오05월 01일 개정(1990년)

임신05월 02일 개정(1992년)

정축07월 07일 개정(1997년)

병술04월 26일 개정(2006년)

계사12월 23일 개정(2013년)

병신03월 25일 개정(2016년)

경자08월 12일 개정(2020년)

계묘03월 31일 개정(2023년)

 

 

ik01.png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산이씨대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6에 두고, 한산지회는 충남 서천군 내에 둔다.

제3조(설립목적)

본회는 숭조사상을 앙양 선조님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종족간의 돈목 및 상호부조 를 통하여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사업) 본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의 산소 수호 및 봉제사

2. 선조유업의 계승발전

3. 선조의 유산 및 유적 보존 관리

4. 목은사상 연구 및 장학사업

5. 족보 및 종보 간행사업

6.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영리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한산이씨 시조 호장공(휘 : 윤경) 후손인 성년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정관에 정한 기본권과 제반 종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각 회원은 제4조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참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포상)

본회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 및 일가와 충, 효에 현저한 회원 및 일가는 이사회 회의에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징계)

임원 및 대의원이 제18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벌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ik01.png 제 2 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 기구로서 대의원 30인으로 구성하되 직하위 문양공파, 인재공파, 양경공파, 각 종회(이하 3파 종회라 한다)에서 각 10인씩 추천받아 구성한다.

2. 대의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이사장은 대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3파 종회 이사장(회장)에게 선임할 인원수와 기한을 정하여 추천자 명단을 제출토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3파 종회 이사장(회장)이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하여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구성 완료 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구성완료와 동시에 각 당사자에게 확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3) 3파 종회 이사장(회장)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 이사장은 직권으로 전임 대의원 중에서 선발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2회 매년도 1/4분기에 결산총회, 4/4분기에 예산편성 총회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5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로 개최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출석하는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소정 양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개회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서면 위임에 따른 수임자도 위임자의 의결권을 대행한다.

제13조(소집 통지)

총회 소집은 대의원에게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며,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등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장)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유고할 때에는 제24조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15조(공고) 총회의 결과는 이사장이 이를 대종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1. 의결은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12조에 의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가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재산처리 및 정관 변경 의결은 제12조에 의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7조(대의원소집 청구권)

1. 이사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지연할 때에는 대의원 15인 이상의 연서로써 이사장에게 그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장이 이 청구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이 연서하면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대의원의 결격대상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종중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처분, 훼손 등을 한 자

2) 본회 또는 하위 종중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과 대의원을 상대로 왜곡 · 비방, 투서를 자행하는 등 종중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시킨 자

3) 각종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4) 본회 또는 하위 종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5) 시조 이하 직계 열선조의 봉제사에 전혀 참례하지 않은 자

6) 임기 중 계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한 자

7) 본회 이사회 결의로 자격추천을 제한 받은 자

8)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된 절차를 일탈하여 임직원 또는 대의원을 상대로 본회 업무와 관련, 분란을 야기하고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한 자

2. 전항 각 호의 대상자는 본회 이사회 결의 또는 비치서류 및 조사를 근거하여 하위 종회에 통보한다.

3.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과오를 반성하고 종원 간의 화합과 종사에 적극 협력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면할 수 있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2. 대의원의 유고 시에는 해당 지파종회에서 다시 추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본회 이사장은 전항에 의한 추천자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하여야 한다.

4.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차기 총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에는 구성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의장과 사무처장 및 출석 대의원 2인 이상 서명날인, 회의서류 첨부,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 때 낭독하여야 한다. 단, 고정자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 전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전자기록매체에 저장, 보관할 수도 있다.

 

ik01.png 제 3 장  임원의 구성

 

제21조(임원)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수 임원을 둔다.

이 사 장  1인

부이사장 3인(각 3파종회 1인)

이 사  15인(각 3파종회 5인)

감 사  3인(각 3파종회 1인)

제22조(임원의 선출)

총회는 각급 임원을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유무를 확인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이사장은 직하위 3개 지파 종회 윤번제를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적격자를 해당 종회로부터 전임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추천받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숭조 사상이 투철한 자

2) 종원 간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

3) 참신하고 덕망이 있는 자

4) 각급 종회 참여 과정에서 물의가 없는 자

5) 대종회 운영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부이사장은 직하위 3개 지파 종회 이사장(종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 심의 부결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종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이사 및 감사는 3개 지파 종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임원의 결격대상자)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관장 집행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다음 각 호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1) 직무대행은 부이사장 3인 중에서 세보상 연장자로 한다.

2)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 직무대행 사유 보고 후 취임을 수락하고 직무에 임 하여야 한다.

3) 유고된 이사장의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3개월 이상일 때에는 취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장을 보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 의안 심의 및 회무집행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관리 및 업무집행과 회계처리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진 전원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 의사록은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의장과 사무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 서명날인, 회의서류 첨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 때 낭독하여야 한다. 단, 의사록은 전자기록매체에 저장, 보관할 수도 있다

제26조(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이사장 이외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종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가 다른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기연장)

본회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재임 중 제23조에 해당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직권으로 총회에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임원의 10인 이상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지회장)

1. 한산지회에 지회장을 둔다.

2. 지회장은 종원 중에서 지역을 잘 이해하는 참신하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 후 임명한다.

3. 지회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충남 서천군 지역 내의 재산 관리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함에 한하고 이사장 지시 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30조(위원회 설치운영)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관 및 규정관리위원회

2) 전례위원회

3) 징계위원회

4)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5) 재산관리위원회(수익사업 및 개발위원회)

6) 대종보편집위원회 등

제31조(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고문)

1. 이사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숭조사상이 투철한 원로 종원 중에서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 종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3조(기채금지)

임원은 본회의 기본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채 행위를 일체할 수 없다.

제34조(이사의 책임)

1. 이사가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본회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이사는 본회에 대하여 연대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35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이사,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 그 기간을 단축 하여 정보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6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예비심의

2. 업무 집행상 필요한 제 내규의 제정 심의

3. 기본재산 관리

4. 예산 항목간 전용 의결

5. 기타 중요종무에 관한사항

제37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 참석치 못한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회의 개최 전에 수임자는 의장에게 위임장(소정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위임에 따른 수임자도 위임자의 의결권을 대행한다.

 

ik01.png 제 4 장 재 정

 

제38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충남 서천군, 경기 장단군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임대 수입 등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를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기본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정관 제4조에 의한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운영)

1. 본회의 운영은 보통재산 범위 이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2. 본회의 운영자산 등 현금보관은 50만원 미만으로 하고, 50만원 초과 시는 당일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야 한다.

3. 일백만원 이상 오천만원 미만의 현금자산은 한산이씨대종회 명의와 직인, 이사장, 사무처장 날인으로 예금하고, 오천만원 이상의 현금자산은 한산이씨대종회 명의와 직인, 이사장, 부이사장 3인 공동 날인으로 예금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 등 계속적인 수입금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오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기 예금할 금융기관은 부이사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 본회의 결산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첨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종산관리)

한산지회 관리 규정에 의거 임야, 묘지 등 관리(보존, 조림, 도벌 방지, 임의 묘지 설치 금지, 개간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원 약간 명을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단, 관리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예산 추가경정)

추가경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당초 예산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k01.png 제 5 장 사무처

 

제44조(설치)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45조(직원)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6조(직원의 임용 및 해임)

1. 사무처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 결격사항이 없고 직무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이 제청,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임기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선출된 이사장이 신임할 때는 전항에 의거 재임명할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각급 회의에 참석,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 처리한다.

5. 사무처장과 직원은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처장은 각종 도서 및 중요 부책 문서의 보존 책임을 진다.

7. 사무처장은 임원 및 대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8. 이사장은 사무처장이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제18조에 해당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47조(직원의 보수) 사무처장 및 직원의 보수는 매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한다.

 

ik01.png 제 6 장 보 칙

 

제48조(공고방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공고는 중앙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49조(장학회 운영)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규정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제50조(규칙 등의 제정)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이사회가 규칙(규정)을 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51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52조(임기 개시)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의원의 임기 개시년도는 1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3조(사무인계인수)

1. 임기만료 이사장은 임기만료일로부터 7일 내에 종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서면으로 작성, 후임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前항의 사무인계인수 시에는 부이사장과 감사 1인 이상 입회하여야 한다.

 

ik01.png 제 6 장 보 칙

 

1. (시행일시) 본 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가결 선포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본 정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정관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