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2023년 3월 3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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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산이씨 재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한산이씨대종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3조(설치근거)
본 위원회는 2023년 3월 31일 개정된 한산이씨대종회 정관(이하“정관”이라고 칭함) 제30조(위원회설치 운영)에 의거한다.
제4조(설치목적)
한산이씨대종회의 재산을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매매,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사결정 을 통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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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편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3파 종회에서 추천한 6명과 필요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편성한다.
2. 위원장은 3파 종회에서 추천한 6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자체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파 종회에서 각 2명씩 추천한 총 6명의 위원은 대종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전문위원은 필요시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종회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서천지역의 토지 관련 건은 한산지회 회장도 당연직 전문위원으로 편성한다.
5. 위원장 임기와 전문위원 임기는 대종회 이사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문성과 연속성 보장 : 이사장 임기와 관계없이 업무 추진) 단, 임원의 임기 3년으로 인하여 교체 시는 해당 종회에서 재 추천한다.
6. 위원이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아래 임무를 위한 의사결정 후 이사회의 상정안 마련
1. 기본재산 영구적인 재산관리
2. 종재를 활용한 수익성 사업추진
3. 서천지역 종토의 효율적인 관리(임업, 농업, 토지활용 등)
- 서천지역 임대계약관리 (적정 임대료 책정 : 연 1회)
4. 보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5. 기타 재산관리
제7조(직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한산이씨대종회 재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정책에 대해 책임 을 갖고 대종회 정관 제4조 목적사업 3항 선조의 유산보존관리와 새로운 사업 발굴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등 재산관리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2. 위원장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대종회 이사회의에 상정한다.
3. 위원은 정기회의와 온라인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대종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채택한다.
제8조(보수)
위원장, 운영위원에게 업무 집행상 필요한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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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사결정 토의)
1. 오프라인 및 온라인 토의를 통해 대종회 재산관리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 후 대안을 제시한다.
1) 재산취득, 매각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제시
2) 서천군 지역 토지의 효율적인 임대 방안 강구
3) 서천군 지역의 묘지관리에 관한 효율적 방안 강구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대안 제시 등
2.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실시한다.
3. 대종회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시행을 위해서 의사결정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토의하고 수시회의 를 통해 확정 후 대종회에 보고 후 이사회의에 위원장이 직접 보고한다.
제10조(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1. 매년 예산편성 총회 전前 재산관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보고한다.
2. 총회에서 결정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요구 시 최선의 방안을 보고한다.
제11조(준용 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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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무보수로 하며 가급적 대종회 사무처장이 겸직케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일체를 정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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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