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위원회 운영규정
2023년 3월 3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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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산이씨 제례위원회” (이하 “본회”라고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한산이씨대종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3조(설치근거)
본회는 2023년 3월 31일 개정된 한산이씨대종회 정관(이하“정관”이라고 칭함) 제30조(위원회설치 운영)에 의거한다.
제4조(설치목적)
한산이씨대종회의 각종 제례 및 조상숭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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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편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편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 이사장이되고 위원은 3파 1인씩 3인과 1인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위원 임기 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전항 규정에 의거 다시 위촉해야 한다.
5. 위원이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1. 제례진설 및 분방 결정
2. 봉제사 시(대축, 집례, 제관 등)
3. 추념비 건립 제막식 등 숭조행사 준비
4. 제례행사 법도 정리
제7조(직무)
1. 위원장은 원할한 봉제사 및 각종제례 등을 위해 위원들과 협의 결정한다.
2.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들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중 세보상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결 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위원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한다.
제9조(보수)
위원에게 업무 집행상 필요한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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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사결정 토의)
1. 오프라인 및 온라인 토의를 통해 의사결정한다.
1) 축문 등 제례를 위한 준비
2) 조상유적에 대한 한문 번역하는일
3) 조상봉제사 및 기타 하위종중 문의 및 제례에 관한 일
2.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필요시 실시한다.
제11조(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1. 매년 예산편성 총회 전 재산관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보고한다 .
2. 총회에서 결정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요구 시 최선의 방안을 보고한다.
제12조(준용 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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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무보수로 하며 가급적 대종회 사무처장이 겸직케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일체를 정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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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