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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

홍보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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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운영규정

 

2023년 3월 31일 제정

 

ik01.png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산이씨 홍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한산이씨대종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3조(설치근거)

본 위원회는 2023년 3월 31일 개정된 한산이씨대종회 정관(이하“정관”이라고 칭함) 제30조(위원회설치 운영)에 의거한다.

제4조(설치목적)

한산이씨대종회의 정관 제3조 설립목적과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과 연계하여 조상의 유적 및 유물 등 역사적 자료를 찾아 현대적 감각으로 홍보하여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드높힐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ik01.png 제 2 장  운영위원 편성 및 임무

 

제5조(위원회의 편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대종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2. 홍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이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재위촉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관에서 규정한 대종회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의 대내외 홍보 업무

2. 국가보물 및 문화재 자료 조사내용 홈페이지 활용 홍보

3. 전국 한산이문 선조영당 및 영정 조사 보고서 작성 및 홍보물 제작 홍보

4. 선조관련 각종도서 및 연구물 목록 및 자료집 제작 홍보

5. 한산이문 홍보 리플릿 및 팸플릿 제작 홍보

6. 한산이문 관련 전국지도 제작(기념관, 서원, 사당, 문화재, 종택, 유허비, 불망비,효자비 등)

7. 기타 대종회에서 요청하는 사안 홍보 등

제7조(직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한산이씨대종회 홍보업무 대한 전반적인 운영 정책에 대해 책임 을 갖고 대종회 정관 제4조 목적사업 및 한산이문 홍보 사업 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하여 대종회 이사회의에 상정한다.

3. 위원은 정기회의와 온라인을 통하여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제안하고 대종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채택한다.

제8조(보수)

위원장, 운영위원에게 업무 집행상 필요한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

 

ik01.png 제 3 장  사업 집행

 

제9조(국가보물 및 문화재 홍보) 국가보물 및 문화재 자료 조사 결과 홈페이지 홍보

1. 국가보물 5점

2. 국가급 및 지방문화재 현황 파악 위치 지도 발간 및 홍보

제10조(영당 및 영정 / 배향서원 홍보)

1. 한산이문 선조영당 및 영정 자료 파악 및 배향서원 자료 수집 정리

2. 홈페이지에 위 자료 탑재 및 홍보

3. 필요 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홍보 책자 발간

제11조(한산이문관련 각종 도서 및 연구물 홍보)

1. 대종회 소장자료 및 소종중 소장자료 / 개인 소장자료 발굴 목록집 제작

2. 인터넷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검색자료 종합

3. 자료집 발간 및 홈페이지 탑재 홍보

제12조(리플릿 및 팸플릿 제작 홍보) 한산이문 홍보 리플릿 / 팸플릿 제작홍보

1. 4개 국어로 된 홍보물(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제작 홈페이지 홍보 병행

2. 영당별(9개), 행사별(영덕목은문화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한산모시축제 등)

제13조(한산이문 관련 유적 및 뮤물 전국지도제작 홍보)

1. 목은기념관, 영당(9), 영정보관박물관(4)

2. 서원(5), 사당(3), 문화재, 종택, 묘지군, 집성촌

3. 유허비, 불망비, 효자비, 선정비 등

제14조(지자체 홈페이지 홍보실태 확인)

1. 서천군, 영덕군, 종로구, 여주시 홈페이지 홍보실태 확인조사

2. 격에 맞는 홍보요구 및 홍보자료 제공

3. 격에 맞는 유적 및 유물 안내판 제작 요구

제15조(위원회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연 1회 실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필요 시 실시한다.

2. 대종회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시행을 위해서 의사결정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토의하고 수시회의 를 통해 확정 후 이사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한다.

제16조(위원회 예산편성 및 사업결과보고)

1. 매년 10월말까지 홍보위원회 익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2. 매년 결산 총회시에 홍보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준용 규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ik01.png 제 4 장  보 칙

 

제18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무보수로 하며 가급적 대종회 사무처장이 겸직케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일체를 정리 보존한다.

 

ik01.png 제 5 장  부 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